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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119긴급신고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9872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이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7조).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119긴급신고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10조). 다. 소방청장 등이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제12조). 라. 소방청장 등이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3조). 마.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소방청장이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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