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112신고처리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 ◇ 주요내용 가. 국가가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제3조). 나.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제4조). 다. 경찰청장 등이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함(제7조). 라. 경찰청장 등이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제9조). 마. 112신고자가 범죄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112신고를 처리할 때 그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112신고자의 이름,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 112신고자 정보에 대하여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을 금지함(제10조). 바. 경찰청장 등이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경찰청장이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3조). 아. 경찰청장이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도록 함(제15조). 자. 경찰청장 등이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