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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45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회사 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전환하여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며,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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