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디지털인사관리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396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4-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업무의 재설계ㆍ표준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및 제5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인사업무의 재설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및 제7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구축ㆍ개발하여 보급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다. 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제8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라.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업무의 재설계ㆍ표준화(제10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스템 구축ㆍ운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제12조)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기관인사관리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와 인사데이터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