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화재,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건물과 인력손실 등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기관 핵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기능연속성계획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의 업무분장 및 포함사항에 관해 규정함(제3조) 다. 규정한 사항 외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제4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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