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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인일자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7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우선지정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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