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으로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 등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상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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