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39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0-17
시행일
2024-10-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으로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 등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상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