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함(제4호). 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24명으로 감원함(제12호). 다.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를 16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함(제14호). 라.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함(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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