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제7조). 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제8조제1항). 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 등은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승계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21조). 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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