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 연(年)기후전망 및 근(近)미래전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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