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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64
소관 부처
기상청,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7-03-1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 연(年)기후전망 및 근(近)미래전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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