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