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이 가해학생이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 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제10조의2제1항 신설)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 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 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서, 피해학생 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함(제10조의2제8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