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제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제19조 및 제20조) 1)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