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 11. 29.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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