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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획재정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007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3-07-21
시행일
2023-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 11. 29.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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