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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