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농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등 스마트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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