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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956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제2조). 나.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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