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용어를 규정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 지원 및 전시 지원, 창작공간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제15조제4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진품증명서 등의 발행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아.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제17조제4항). 자.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카. 작가에게 미술품의 재판매 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부여함(제24조). 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미술품의 구매ㆍ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함(제3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