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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9567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6조). 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제14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두고,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 등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의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ㆍ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6조). 사.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두고, 국악방송은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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