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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95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7-17
시행일
2026-07-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되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응시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추가(안 제2조)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외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함. 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안 제3조)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약국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안 제4조)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군보건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정함. 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증 발급(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함. 2)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과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하며,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함. 3)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4)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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