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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372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03-12
시행일
2024-07-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하는 한편, 의원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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