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8호, 2026. 5.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이 비치해야 하는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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