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및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및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02호, 2023. 6. 27. 공포, 7.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또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3. 8.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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