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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12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6-28
시행일
2023-06-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안 제2조)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하도록 함. 나. 심사관 제도의 도입(안 제11조)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의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수사 개시 및 고소ㆍ고발의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수사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의 처리 유형을 정함. 2)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 또는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3) 대리인이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의 절차,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및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등 고소ㆍ고발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를 마련함. 라.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안 제20조) 군사법경찰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그 촉탁의 이행 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마.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의 의견 제시ㆍ교환(안 제27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수사와 관련하여 군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바.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66조) 군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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