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81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및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추진기관 및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사업을 위해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10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도록 함. 2)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5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나 전문기관이 각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해당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나.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제10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과 운영관리시스템 수준을 고려하여 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제1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포상 받은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24조, 제25조, 별표 3 및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등의 지원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