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 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8조). 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제1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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