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9조). 마.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21조). 바.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둠(제31조 및 제32조). 사.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