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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3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나.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신설 등). 다.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절차를 확대함(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전세사기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요청을 받으면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14항ㆍ제15항 신설). 마.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제25조제4항). 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매입 절차를 마련함(제25조의3). 아. 공공주택사업자는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제25조의6제7항 신설). 자.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 관련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근거 등을 신설함(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 신설). 차.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함(제25조의13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등의 체납 내역 조사 및 조치, 소방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및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4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제1항).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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