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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