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의 일부 공급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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