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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401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3-05-04
시행일
2023-04-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중앙회,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848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경우와 자율방범중앙회,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의 제출 서류 등을 정하고, 자율방범대원 위촉ㆍ해촉 및 탈퇴의 방법ㆍ절차 및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구성ㆍ운영 기준 및 조직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1)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자율방범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2)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에 자율방범대 정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자율방범대원의 위촉ㆍ해촉ㆍ탈퇴에 관한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 추천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위촉장을 발급하도록 함. 2)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율방범대원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안 제17조)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제도, 관계 법령, 가출인ㆍ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 보호 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구성ㆍ운영 기준 및 설립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제21조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1) 자율방범중앙회는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의 회원으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는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대원으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중앙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을 두며, 자율방범중앙회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자율방범중앙회ㆍ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또는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해당 조직의 운영현황 및 임원명단 등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마.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기능 규정(안 제22조) 자율방범중앙회 등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실종자 수색 또는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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