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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65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6-08-28
시행일
2026-10-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0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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