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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획재정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37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01-24
시행일
2024-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0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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