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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3427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848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자율방범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방범초소 등의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3조, 제4조 및 제5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경찰청장은 자율방범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제6조 및 별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중앙회,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또는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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