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제 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을 직제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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