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3. 4. 8. 시행)됨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구분(제2조)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전문약사 교육과정(제3조) 1)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2)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2)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함. 라.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1) 이 영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약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함. 2) 이 영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