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2조) 전문성, 효율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직위 중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음 나. 개방형 직위 충원시기(제4조제1항)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및 직위에 결원이 있는 때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함 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제5조)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며, 선발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선발시험위원회(제6조)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위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임용절차(제7조) 선발시험위원회는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중앙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함 바. 임용방법(제8조)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되,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 승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임용기간(제9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제10조ㆍ제11조)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해야 하며,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자. 공개모집의 예외(제15조)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중앙위원장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