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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336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ㆍ적용함으로써 규제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의 대학 진학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ㆍ종합휴양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기준을 일부 삭제**하여 관광사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영세업체 등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시설에 대한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정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허용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9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식물원의 온실면적(2,000㎡ 이상) 및 식물종류(1,000종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수족관의 건축연면적(2,000㎡ 이상) 및 어종 기준(어류 100종 이상) 등을 삭제함. ***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경우 관련 자격 소지자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을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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