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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19276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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