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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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