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유형
- 일괄개정
- 공포 번호
- 33321
- 소관 부처
- 법무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 공포일
- 2023-03-07
- 시행일
- 2023-03-07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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