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