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며, 해당 지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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