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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28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8-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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