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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0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0호, 2023. 1. 10. 공포, 2023. 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보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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