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공포, 1.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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