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육성’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 및 세출사항으로 명시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를 세출항목에 추가하며, 교육부장관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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