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9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세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