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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9181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제5조 및 제6조). 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갖는 기업이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5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제16조). 사. 표준 보급ㆍ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금융지원 등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함(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협력,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자.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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