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ㆍ대상 및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 및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 성과,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전문 교수요원과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춘 자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강의료,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비용, 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제9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하고, 그 중 30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요건을 해당 기술이 재난ㆍ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신규성과 기술성능의 우수성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으로 정하고, 그 인증기준을 해당 제품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등으로 정함. 마.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의 대상과 내용(제1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컨설팅, 창업기술과 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