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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3192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법제처,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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